주문
피고인들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실버타운 E을 관리하는 주식회사 F(이하 ‘F회사’이라고 한다)의 사장이고, 피고인 B은 같은 회사 이사이다.
피고인들은 F회사이 분양 부진 등으로 운영이 어려워 운영비가 모자라게 되자 피해자 G이 치매 등으로 판단력이 흐려진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받아 운영비에 충당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3. 2. 25. 서울 은평구 H에 있는 실버타운 상호 ‘E’ 504호에서 피고인 B이 피해자 G에게 “지금 월세 130만 원에 살고 있는데, 1억 5,000만 원을 보증금으로 내면 월세를 55만 원으로 줄여 주겠다. 만일 돈을 돌려 달라고 하면 10일 이내 반환 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회사의 운영비가 부족하고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어 피해자가 임대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더라도 10일 이내에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권 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 기재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등 참작) 피고인들의 편취 범의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판시 금원을 지급받을 무렵인 2013. 2. 25.경에는 E 전체 137세대 중 17세대만 입주하여 있는 상태였고 F회사은 대출채권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