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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4.23 2014고단142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422] 피고인은 2012. 12. 31. 23:00경 안성시 D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망년회에 다녀온 피고인이 다시 집을 나가려 하자, 피해자 E(여, 37세)은 “여보 술에 취했는데 왜 나가냐 집에서 그냥 자자”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이 씨발 년아, 니가 뭔데 상관이냐 ”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든 후, 주먹으로 머리를 수회 때리고, 등산화를 신은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몸통 부위 등을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첫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1504]

1. 상해 피고인은 2013. 8. 6. 20:30경 안성시 F에 있는 'G주점'에서 피해자 H(여, 34세)이 피고인의 후배인 I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얼굴을 쳐다보며 '누나 어때 '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팔을 세게 붙잡고, 피해자를 뒤로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탁자에 부딪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13. 8. 6. 22:23경 위 'G주점' 앞에 주차되어 있던 J 모닝 승용차에 피해자를 강제로 태운 후 문을 잠근 상태로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여 같은 날 22:48경 안성시 K에 있는 'L' 모텔 306호 주차장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위 주차장에 위 승용차를 주차한 후 조수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머리채와 팔을 잡아끌어 위 모텔 306호 안으로 들어가 같은 날 23:10경까지 위 모텔 306호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여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50분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014고단1676]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M 견인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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