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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10 2017고정1381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재단법인 B 재단 C 중고등학교의 교사이고, D는 B 재단 전( 前) 이사장이었던 망( 亡) E의 자녀로써 C 중고등학교의 행정직원이고, 피해자 F는 위 D의 딸로 위 E의 손자녀이다.

한편, C 중고등학교의 일부 교사 및 학생들은 E 등의 부당행위를 지적하며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여 B 재단 측과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 있고, 이러한 점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자 아래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집회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22. 14:25 경 대전 유성구 G 아파트 입구에서 집회를 하던 도중, 그 곳을 우연히 지나다가 어떤 집회인지 내용을 묻는 아파트 주민인 H 등에게 피해자 사진을 보여주면서, “ 어린이집에 다니는 F를 아느냐

이 아이가 F이 다”, “F 의 엄마를 아느냐

”, “ 이 아이의 할아버지가 비리 재단인 재단법인 B 재단의 이사장이었다.

교감에게 1억을 요구하다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해고 하였다 ”라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증인 H의 법정 진술, 증인 I의 일부 법정 진술

1. 댓 글 화면 캡 쳐, 가족관계 증명서 [( 증인 H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달리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H이 당시 피고인을 처음 보기는 하였으나, 재단법인 B 재단과 대립하고 있었던 교사 중 여성교사는 피고인을 포함하여 총 3명이었으므로 (I 녹취서 11 면), H이 설명한 인상 착의 (H 녹취서 16 면) 만으로도 충분히 피해자 측이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 젊은 여자 두 분이 다가와 ‘ 무슨 일이냐

’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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