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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2.11 2015고정1224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 고등학교( 재단법인 E 학원) 전 이사장으로서, 관련 법령 상 교사 임면에 관한 의결을 할 수 있는 이사회의 의장이었으므로 학교 징계위원회의 구성원인 이사 및 교사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교사의 징계 정도를 경감해 줄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2014. 3. 경 D 고등학교 교사인 F이 음주 교통사고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은 사실을 울산교육청으로부터 통보 받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재단 이사장인 피고인으로서는 비위행위를 한 교사에 대한 엄격하고도 공정한 징계 절차를 통해 재단의 교육이념을 실현하고 학생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 19. 경 울산 중구 성남동 국민은행 부근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F으로부터 징계와 관련하여 파면 등 중징계를 면하게 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400만 원( 현금 300만 원, 수표 100만 원) 을, 같은 해

4. 23. 경 울산 G 식당에서 위 수표를 F에게 돌려주고서 같은 명목으로 현금 15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4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일부 법정 진술

1. F,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D 고 F 수사), 학교법인 E 학원 2014 학년도 제 1차 이사회 회의록, F 교사 징계의 결 요구 심의 의결 건, 징계 사유 발생 보고, F 교사 직위 해제에 관한 심의 의결 건, 직위 해제 제청, F 신한 은행 계좌 내역, 수사보고 (F 통화 녹취내용 첨부), 수사보고( 수사기록 제 513쪽 이하), 수사보고( 녹음기록 첨부), 학교법인 E 학원 교원 징계위원회, F 교사 징계의 결 요구, 교원 징계의 결 요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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