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9.09 2020가단220774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피고 사이의 인천지방법원 2011가소163743 양수금 사건의 판결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피고 사이의 인천지방법원 2011가소163743 양수금 사건의 판결에 관하여...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