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ㆍ흉기 등 폭행) 피고인은 2015. 1. 5. 08:3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식당 옆 골목길에서 피해자 E(남, 19세)의 일행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옆에 쌓여 있는 빈병박스에서 빈 소주병을 꺼내어 깨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몸통을 향해 휘두르며 달려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ㆍ흉기 등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F(남, 21세)에게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목 부분의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상해), 수사보고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폭행 및 상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권고 형량인 징역 9개월~3년 1개월(폭력 범죄 중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의 특별감경 영역을 기본범죄로 하여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의 범위 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