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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21 2015고단104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ㆍ흉기 등 폭행) 피고인은 2015. 1. 5. 08:3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식당 옆 골목길에서 피해자 E(남, 19세)의 일행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옆에 쌓여 있는 빈병박스에서 빈 소주병을 꺼내어 깨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몸통을 향해 휘두르며 달려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ㆍ흉기 등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F(남, 21세)에게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목 부분의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상해), 수사보고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폭행 및 상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권고 형량인 징역 9개월~3년 1개월(폭력 범죄 중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의 특별감경 영역을 기본범죄로 하여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의 범위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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