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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06.14 2018나2527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과 추가 판단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 B은 이 법원에서도, F으로부터 계약이행보증금을 받았을 뿐 원고로부터는 계약이행보증금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설시하고 있는 여러 사정과 이 법원에서의 G의 증언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B이 받은 2017. 2. 13. 2억 원, 2017. 2. 17. 3억 원 합계 5억 원은 원고가 이 사건 영업위탁계약에 따라 피고 B에게 지급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 B이 위 5억 원을 F으로부터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들고 있는 사정들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같은 취지의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이나 판단은 정당하여 바꾸기 어렵다.”

2. 결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며,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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