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 2019.08.23 2018나21295
공사대금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과 변경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① 분리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과 ② 당심에서 청구를 철회한 제1심 판결 중 제2의 나, 라항 부분은 제외). 제3면 제4행 및 제6행의 각 “133.906톤”을 “132.906톤”으로 고친다.

제3면 제11행의 “45,000,000원(= 450톤 × 75,000원)”을 ”40,500,000원(= 540톤 × 75,000원)“으로 고친다.

제4면 제13행의 “‘(주)A 청구분’와”를 “‘(주)A 청구분’과”로 고친다.

추가 판단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이 사건 공사 구간은 632.2m이고, 이 사건 공사는 2열로 시트파일 시공이 이루어지므로 이 사건 공사구간의 총길이는 1,264.4m라 할 것이며, 시트파일을 보강하기 위한 띠장의 총 설치길이는 1,578m이므로(일부 구간에서는 보강의 정도를 강화하기 위하여 띠장을 위, 아래로 2단으로 보강하기 때문에 일부 중복 구간이 발생함), 그에 따라 별지 중 ‘(주)A 청구분’ 기재와 같이 자재비 및 공사비가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설시하고 있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증거들까지 모두 모아보더라도 원고가 위 자재 등을 추가 투입하였다

거나 위 추가 투입 자재 및 공사에 대하여 피고가 이를 정산하여 주기로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같은 취지의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이나 판단은 정당하여 바꾸기 어렵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