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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19 2016노1944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핸드폰으로 피고인의 어머니를 촬영하자, 이를 만류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손에서 핸드폰을 뽑아 놀이방 선반 위에 올려놓은 것일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비틀고 당겨 폭행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는 과정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비틀고 당긴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 이 사건 당일 놀이방에서 아이들 문제로 피고인의 어머니와 다투었는데, 피고인의 어머니가 반말을 하고 욕을 해서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그때 갑자기 피고인이 나타나서 ‘ 촬영하지 말 랬지’ 하면서 달려들어서 팔목을 꺾어 핸드폰을 빼앗아 갔다.

그로 인하여 팔목이 상당히 아팠다.

” 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2) 이 사건 놀이방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핸드폰으로 피고인의 어머니를 촬영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다가와 피해자의 손 부위를 강하게 낚아채면서 핸드폰을 빼앗으려고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저항하였으나 결국 핸드폰을 빼앗긴 사실이 확인된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폭행을 행사하지 않고 피해자의 손에서 핸드폰을 뽑은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핸드폰을 빼앗으면서 위와 같이 물리력이 행사되었다고

인정되고, 이러한 피고인의 물리력의 행사의 정도가 폭행에 이르는 것이라고 보는 데 무리가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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