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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2.26 2017가단227261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97,738,093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4.부터 2020. 2. 2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1991년생)는 2015. 2. 4. 00:10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E식당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대흥동 방면에서 원동4가 방면으로 F 110cc 오토바이(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타고 가다가 피고 차량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횡단보로를 걷고 있던 원고를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는 다발 대뇌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나.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고만 한다)은 2014. 11. 7. G과 사이에 피고 차량에 관하여 책임보험계약(대인배상 Ⅰ, 대물배상 1,000만 원, 만 21세 운전특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나 제1호증, 을나 제5호증의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가.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원고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차량을 운전한 피고 B는 운행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 C은 대인배상 Ⅰ의 보상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B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걸어간 과실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나 제5호증의 10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어느 정도 술에 취한 상태였는지를 알 수 없고,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술을 마신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모든 운전자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됨에도(도로교통법 제27조 제2항) 피고가 신호를 위반하고 횡단보도 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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