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 아. C은 M 생으로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24세였다.
’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 1 심 판결 이유 제 1 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인정 여부와 관련된 쟁점과 당사자의 주장 1) 위 기초사실에서 인정된 바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망인이 사망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차량의 보험 자인 피고는 보험계약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의 범위와 관련하여서는, 원고는 K로부터 무보험 차 보험금으로 200,000,000원을 지급 받으면서 그 한도 내에서 배상의 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일체의 권리를 K에게 양도하였고, 피고는 이미 책임 보험금 상당액 179,982,770원을 K 등에게 모두 지급한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청구 금액 중 책임 보험금( 대인 배상 Ⅰ) 부분은 더 이상 논의할 필요가 없이 기각되거나 배상금액을 산정할 시 공제되어 계산되어야 한다.
3) 피고 가 보험자로서 책임 보험금 한도액을 넘어서는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지 본다.
살피건대, 피고 차량 운전자 C이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24세에 불과 하여 만 26세 미만 운전자에 운전 중 사고에 대하여는 대인 배상 II 를 보장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 특약에 의하면, 피고는 원칙적으로 대인 배상 II 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게 된다.
4)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인 C이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24세에 불과 하여 이 사건 특약이 적용되는 것은 사실이나, C이 피고차량의 소유자인 J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피고차량을 운전하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