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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6.13 2013가단218983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A과 사이에 소외 주식회사 부광과학(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을 피보험자로 하여 B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12. 5. 8.부터 2013. 5. 8.까지(다만, 약관에는 ‘의무보험의 경우 전 계약의 보험기간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전 계약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시점부터 시작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로 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11. 12. 11.부터 2012. 12. 11.까지로 정하여 대물배상(보험가입금액: 3,000만 원) 및 대인배상 Ⅰ{보험가입금액: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이라 한다

) 시행령에서 정한 금액}을 담보하는, 자배법 제5조에 따른 의무보험(이하 ‘책임보험’이라 한다)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다. 2012. 12. 11. 00:50경 A이 운전하던 이 사건 차량이 의왕시 삼동 소재 도로에서 선행차량과 중앙분리대를 차례로 충격한 후 전복되는 사고가 일어났는데, 당시 이 사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소외 C(이하 ‘피해자’라 한다)은 이로 인하여 부상을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사고접수를 받은 원고는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피고가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모르고,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에 대한 가불금으로 3,500만 원, 치료비로 13,668,83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5호증, 갑 8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 중 대인배상 Ⅰ의 손해는 본래 피고가 책임보험자로서 피해자에게 보상책임을 지고, 원고는 보험 약관상 대인배상 Ⅰ의 손해를 보상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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