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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9.03.29 2018가합15379
컨설팅비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2,227,782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5.부터 2019. 3. 29.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부동산 컨설팅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 원고는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 피고와 구미시 C 소재 공장신축 및 D 소재 공장신축과 관련하여 일정한 컨설팅 용역을 수행하고 피고로부터 컨설팅 용역비를 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컨설팅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은 2013년 12월부터 2014년 1월 사이에 피고로부터 원고의 공장에 대한 전기공사(이하 ‘원고 공장 전기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132,000,000원에 하도급 받은 것을 포함하여 3건의 공장전기공사를 하도급 받아 공사를 완료하였다.

다. 피고는 2014. 7. 15.경 원고에게 컨설팅 용역비 변제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 등이 기재된 ‘업무협조전’(이하 ‘이 사건 업무협조전’이라 한다)을 보냈다.

피고는 막대한 자금적 압박 속에서도 당초 원고와의 약조대로 컨설팅비 상당수를 아래와 같이 지급하였다.

C 컨설팅비용(시행이윤)

1. A (철골) : 231,000,000원 지급

2. F 회장 개인 지급 : 50,000,000원 지급 합계 : 281,000,000원 지급 완료 및 D 시행이윤(컨설팅비용 지급) 합계 : 1,266,000,000원 중 상당액 지급 후 잔액 : 314,589,000원이다.

현재 피고의 미수령 공사비의 합계는 594,675,400원이며,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컨설팅비 잔액은 314,589,000원이며, 원고가 발주할 수변전설비공사(E)비 잔액은 132,000,000원이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컨설팅비 잔액 및 수변전설비공사비의 합계 446,589,000원을 채권양도양수 과정을 통해 정리하기를 원한다. 라.

피고는 2014년경 원고에게 주식회사 G에 대한 330,000,000원의 공사대금채권, 주식회사 H에 대한 95,675,400원의 공사대금채권, 주식회사 I에 대한 44,000,000원의 공사대금채권, 주식회사 J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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