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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17 2015고합15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2,0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합15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1. 1. 10. 안양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ㆍ향응 기타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면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2. 5. 16. 12:30경 김포시 구래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피해자의 아들이 절도사건으로 인천지방검찰청에서 구속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듣고 피해자에게 “고교 5년 후배가 인천지방검찰청 부장검사이다. 부장검사를 통하여 아들이 석방될 수 있도록 알아보겠다. 석방이 되려면 돈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고교 후배가 인천지방검찰청 부장검사가 아닐뿐더러 피해자로부터 청탁교제비를 받더라도 구속된 피해자의 아들을 석방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청탁교제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5. 17. 15:00경 불상의 장소에서 C에게 전화를 걸어 “부장검사에게 1,000만 원을 주어야 하는데 먼저 준 300만 원 중 200만 원은 내 경비로 써야하니 900만 원을 더 보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청탁교제비를 받더라도 구속된 피해자의 아들을 석방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청탁교제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5. 19. 16:00경 불상의 장소에서 C에게 전화를 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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