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3.06.20 2013노1405
공갈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 및 추징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마치 피해자가 운영하는 화공약품 도매상의 위법행위에 관한 기사를 쓸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해자에게 “꼭 경비를 달라는 것은 아니나 사실 사람이 움직이면 돈 들고 하는 것이 기본이다”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고, 피해자의 직원이 구속되어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하여 자신이 잘 알고 있는 J 부장검사를 통하여 위 직원을 석방시켜 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수 회에 걸쳐 청탁 비용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아낸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6번이나 처벌을 받은 자로서 2009. 3.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4.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누범기간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수사과정에서 자금수수에 관한 명백한 증거가 제시되었음에도 범행을 부인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기소 후에는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는 신문 기타 언론계통의 일에는 종사하지 않고 처가 운영하는 폐백음식가게의 일을 도우며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를 살펴보면 피해자가 먼저 접근하여 범행을 유발한 정황이 엿보이는 점, 피고인은 현재 왼쪽 눈의 악성 종양과 심근경색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탓에 장기간의 수용생활을 감당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아들이 위와 같은 사정을 호소하며 선처를 간절히 탄원하고 있는 등 원심판결 선고 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