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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8.12 2015고단45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2015. 5. 18. 저녁 무렵 안동시 D에 있는 ‘E’에서 우연히 알게 된 사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실혼관계에 있는 F이 춘천교도소에 구속되어 있음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피고인 자신이 조계종 G스님을 보필한 스님으로서 피해자의 남편을 석방시켜 줄 수 있을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이를 이용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5. 5. 20. 09:00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범어동)에 있는 대구고등검찰청 앞 벤치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G스님’께 부탁을 드려 이미 대구고등검찰청 부장검사에게 말을 해 놓았다. 대구고등검찰청 소속 부장검사와 직접 밥을 먹으면서 당신 남편의 석방을 부탁해 보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식비 명목으로 현금 100만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스님’이나 대구고등검찰청 소속 부장검사를 전혀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F을 석방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나. 피고인은 2015. 5. 26. 14:00경 춘천시 근화동에 있는 공지천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전에 만났던 대구고등검찰청 소속 부장검사가 춘천지방검찰청 검사와 저녁을 먹으면서 돈을 주라고 조언을 해주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교제비 명목으로 현금 100만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구고등검찰청 소속 부장검사를 전혀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F을 석방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교제비 명목으로 현금 합계 200만원을 교부받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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