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4. 새벽 무렵 서울 송파구 B 호텔 C호에서, 온라인 게임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D(가명, 여, 21세)과 남자 일행 1명 등 3명이 같이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그곳 침대에 피해자를 눕힌 뒤 잠이 든 피해자의 츄리닝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도 술에 취하여 성기가 발기되지 아니하는 바람에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E메세지 내역(피고인 범행인정내용) 법령의 적용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 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