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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12 2017고단390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1. 22. 03:30 경 서울 마포구 C 아파트 306동 606호 피고인의 집에서, 전처인 피해자 D가 짜증을 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을 1회 가격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 D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3. 2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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