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7.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6.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1044] 피고인은 허위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만들어 마치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의 반환채권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C를 속여 차용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07. 7. 31.경 D으로부터 경주시 E 소재 점포를 보증금 2,000만 원, 월차임 10만 원에 임차하는 내용의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07. 8. 30.경 경주시 황성동에 있는 황성공원에 주차된 피해자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미리 작성하여 소지하고 있던 허위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교부하면서 “3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과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바 없었고, 당시 사채업자 등에게 5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하루 이자가 약 200만 원에 이르는 등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1239] 피고인은 2007. 10. 13. 12:00경 경주시 성동동 59-2 경우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금오렌트카 경주지점으로부터 2일간 대여료 232,000원을 지급하고 F 로체 승용차 1대를 대여 받아 2007. 10. 15. 12:00경까지 2일간 운행한 후, 사실은 연장해서 운행하더라도 추가 운임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회사 사무실로 전화하여 담당직원에게 “5일간 연장해 주면 대금을 추가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담당직원으로부터 5일간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