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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4.05.14 2014고단38
농업협동조합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강원 고성군 E 소재 F축산업협동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함)의 조합장이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조합 소속인 G마트 점포의 점장이다.

이 사건 조합은 2013. 8. 26.자로 기존 이사 7명과 감사 1명의 임원진이 사퇴하게 되면서, 2013. 9. 2. 정기이사회를 개최하여 신규 임원 선거일을 2013. 9. 22.로 결정하였고, 이에 피고인들은 위 임원 선거 시 정관 상 읍면 배정방식에 따라 강원 고성군 H 지역에 배정되는 이사 후보자로 조합원 I를 출마시켜 당선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함께, 2013. 9. 3. 18:00경 강원 고성군 J에 있는 ‘K’ 식당에서 위 I에게 “F축협 임원 전원이 사퇴하여 이번에 새로 임원 선거를 한다. 기존에 H 지역구의 이사가 없어 인접한 L 출신 이사가 대신 했는데, 당신이 이번 선거에 H 지역구를 대표하여 이사로 출마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후보자등록을 권유하면서 지지 의사를 밝혔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2013. 9. 4. ~ 5.경 이 사건 조합 사무실에서 위 I로부터이사 후보자 등록 요건 중 조합 요구불예금 액수에 관한 문의 전화를 받고 관련 사항을 확인한 다음, 전화로 위 I에게 “후보자 등록을 위하여 당신은 2,500만 원 정도의 예적금이 부족하다.”라는 취지로 안내하고, 이에 후보자 등록 포기 의사를 밝히는 위 I에게 “돈이야 빌리면 되는데 왜 후보자 등록을 포기하느냐. 내가 돈을 빌려 주겠다. 내가 당장 빌려 줄 수 있는 돈이 1,000만 원이다.”라고 금전 대여를 약속하였고, 이어 피고인 B은 그 무렵 위 I로부터 전화로 이사 후보 등록에 필요한 요구불예금 액수 충당에 필요한 추가 금전의 대여 부탁을 받고 위 I에게 "내가 부족한 나머지 1,500만 원을 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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