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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20 2019고단1683
배임수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0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7. 8.경 포항시에 있는 철강제품 제조ㆍ판매업체인 ㈜B에 입사한 후 2016.경부터 위 회사 투자엔지니어링실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B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타당성 검토, 투자비 예산 편성, 공사 적격업체 선정, 공사 감독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1. 배임수재 피고인은 B의 발주 공사와 관련된 공사의 타당성 검토, 투자비 예산 편성, 공사 적격업체 선정, 공사 감독 등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업체의 신용도, 수주 능력 등을 고려하여 공정하게 공사업체를 선정하고, 이를 관리ㆍ감독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9.경 포항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B 1차 벤더업체 직원으로 10년 이상 알고 지낸 C로부터 ‘㈜D에 입사하여 제철 플랜트 분야를 담당하게 되었다. 앞으로 ㈜D가 B 공사를 하도급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B 구매실 대리인 E과 함께 2016. 하반기경 C로부터 재차 ‘㈜D가 B의 소싱그룹 및 2차 벤더 그룹에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부탁을 받고, ㈜D가 B의 소싱그룹 및 2차 벤더 그룹에 선정되기 위해 B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수행실적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한 다음, B가 발주하는 공사를 ㈜D가 하도급 받아 공사 실적을 쌓을 수 있도록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 B에서 ‘F’, ‘G’ 등의 공사를 발주하자, ㈜H, ㈜I, ㈜J을 위 공사의 적격업체로 선정한 다음, ㈜H의 상무 K에게 ㈜H에서 위 공사를 낙찰 받을 경우 이를 ㈜D에 일괄하도급을 주도록 요구하였다.

E은 2017. 2.경 C에게 위 공사들에 대한 ㈜B 내부의 예산 예정가격과 ㈜H의 경쟁업체인 ㈜I, ㈜J의 입찰 견적가 등을 알려주고, C은 K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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