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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09 2018고단29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경부터 광주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웨딩업체인 ‘G ’에서 웨딩 플래너로 근무하면서 피해자들 로부터 위임을 받아 고객 유치, 웨딩계약 체결 및 거래처에 주문 발주 등 계약 전반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2. 경 위 G의 고객인 H로부터 웨딩계약 대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광주 일원에서 임의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6. 12. 경부터 2017. 9. 7. 경까지 총 54회에 걸쳐 고객들 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거나 현금으로 지급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웨딩계약대금 합계 35,907,000원을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웨딩 계약서 및 장부 사본

1. 각 계좌거래 내역

1. 수사보고( 현금으로 예식비용 지급한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 기본영역 (4 월 ~1 년 4월)

2. 선고형이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여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를 전부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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