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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5.05.22 2015가단157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상북도 경주시 B 전 496㎡에 관하여 2012. 7. 3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2. 7. 31.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로부터 매수하면서 계약 당일 계약금 및 잔금 전액을 일시불로 지불하였으나, 피고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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