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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5.04.24 2015가단1036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경상북도 경주시 E 답 1039㎡ 중 별지 피고들 상속지분표 기재 각 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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