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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5.01.30 2014가단5367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주시 B 전 307㎡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06. 3. 16.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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