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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5.01.30 2014가단5640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주시 C 임야 4,398㎡ 중 별지 도면 표시 ㉠ 부분 98㎡ 지상의 블록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경주시 C 임야 4,398㎡의 소유자인데, 피고는 아무런 권원 없이 청구취지 기재 토지 부분을 점유, 사용하며 그 지상에 청구취지 기재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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