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등기과 2005. 6. 23. 접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3. 10. 15. B가 대표로 있는 (사) C으로부터 충북 청원군 D 소재 종교시설 대지 토목공사를 공사대금 195,000,000원에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였다.
그 후 원고와 (사)C은 2003. 12. 20. 위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287,000,000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1) 2005. 6. 8. 소유권이전등기 소유자 B 2) 2005. 6. 23.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등기원인 2005. 6. 21.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금 100,000,000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피고
다. B는 2013. 12. 3. 원고에게 위 가항 기재 공사대금 명목으로 2014. 1. 30.까지 1억 원, 2014. 2. 15.까지 6,000만 원 합계 1억 6,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라.
원고는 B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고 대전지방법원은 2014. 9. 18. ‘B는 원고에게 1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대전지방법원 2014가합226)을 선고하였다.
마. 한편, B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채무 초과의 무자력 상태에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실제로는 아무런 피담보채권 없이 단지 B의 채권자인 원고의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피고와 B가 통모하여 허위로 설정한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B의 채권자인 원고는 무자력인 B를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1) 본안전항변 가) 이 사건 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