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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7 2015가단5375698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원고의 피용자인 A, B를 각 피보증인, 원고를 피보험자, 보험금 피보증인당 3,000만 원으로 각 정하여 신원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보증인 A은 2006. 2.부터 2008. 8.경 사이에 9차례에 걸쳐 강원랜드 카지노게임사업본부 환전팀에서 C를 담당하면서 1억 2,1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횡령하였고, 피보증인 B는 카지노 테이블에서 D로서 2004. 2.경부터 2005. 3.경 사이에 다른 근로자와 합동하여 2억 원 상당의 수표를 절취한 사실이 드러남으로써 위 각 신원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 6,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신원보증보험계약상 피보증인 A에 관한 보험기간은 2008. 11. 10.부터 2009. 11. 9.까지이고, 피보증인 B에 관한 보험기간은 2010. 11. 10.부터 2011. 11. 9.까지인데,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보증인 A, B가 각 저지른 범죄일시는 위 각 보험기간 내에 발생한 것이 아니다.

설령 보험기간 내에 발생하였더라도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하는데, 원고는 2013. 1. 8.경 피고에게 보험금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3. 6. 25.경 보험금 지급불가의 내용증명을 보냈는바, 원고의 위 보험금청구가 시효중단의 최고로서의 효력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2013. 6. 25.로부터 6개월이 지난 2015. 12. 3.에서야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원고의 보험금청구권의 시효가 도과하였다.

2. 판단 보험금청구권은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추상적인 권리에 지나지 않고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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