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2.06 2017고단2058
특수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와 함께 새벽 시간대에 식당, 편의점 등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B과 D 는 차량 안에서 망을 보는 역할을, 피고인과 C 은 마트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는 등 특수 절도 범행을 할 것을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B, C, D와 함께 2017. 9. 15. 01:08 경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운영의 ‘G 마트 ’에 이르러, B과 D는 마트 뒤편 주차장에 주차시켜 놓은 차량 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C과 함께 위 건물 뒤편 화장실 창문을 뜯어내고 침입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 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서술형 1회) 사본

1. 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제 342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6년에 절도죄 등으로 벌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