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초순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부동산’에서 부동산중개업을 하던 피해자 E(여, 48세)에게 “5억 상당의 주택을 매입하겠다.”, “30~40억 상당의 오피스텔이나 원룸을 매입하겠다.”, “김포에 170억원 상당의 땅이 있는데 서울대학교에 매도할 예정이다”는 등으로 얘기하며 재력을 과시하던 중 같은 달 23.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다니다 보니 여비가 떨어졌는데 6만원을 빌려주면 다음에 올 때 갚겠다.”고 얘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김포에 땅이 없을 뿐 아니라 수입이 거의 없어 주택이나 오피스텔을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을 뿐 아니라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6만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7.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30회에 걸쳐서 약 24,52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기망의 정도가 약하지 않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