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차용의 명목, 변제기한, 자력 등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원을 차용한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해 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기망당하여 1억 원을 대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서 ‘D’ 라는 상호로 건축 시행업체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해자 E은 주식회사 F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G으로부터 주식회사 F이 과다한 회사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천안시 서 북구 H 건물 중 지하 1 층부터 지상 3 층 부분(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을 매도하려고 한다는 얘기를 듣고, 2014. 3. 1. 경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 나 “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제공해 주면 내가 은행 대출을 일으켜서 이 사건 건물을 155억 원에 매입하겠다” 고 말하여 그 날 피해자와 건물 매매계약을 위한 합의서를 작성한 다음, 2014. 3. 4. 경 서울 송파구 I에 있는 J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 건물을 살 작업, 일을 시작할 것인데 급하니까 1억 원을 빌려 달라, 며칠이면 주겠다, 1억 원을 빌려 주는 것에 대해 아무한테 도 얘기하지 말고 목사님과 우리 둘만 알고 있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건물은 2012. 7. 23. 감정평가 법인 K에서 감정 가액 192억 2,400만 원으로 평가하였으나, 2014. 3. 경 채권 최고액 합계 165억 3,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등 권리관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