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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2.24 2014노99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승용차의 앞 보닛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 그 행위의 위험성이 큰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수회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하였고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한 점, 청각장애 3급인 누나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여야 하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항소기각을 선고하지 않는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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