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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28 2018고단165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3. 03:25 경 양산시 D에 있는 양산 경찰서 E 지구대에서, 남자친구인 F 과의 다툼으로 위 지구대에 동행하였다가 피해 자로 조사를 받은 이후 위 F을 임의로 먼저 귀가시킨 것에 불만을 품고 “ 왜 내 허락 없이 보냈느냐,

연락처를 알려 달라, 경찰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며 큰 소리로 소란을 피우고,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위 F에 대하여는 추후 출석을 요구하여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하며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계속해서 “ 경찰관들이 일을 이런 식으로 처리하냐,

양아치야, 씨 발 나를 경찰서에 보내

달라, 니들 일을 똑바로 해 라” 고 큰소리로 소란을 피웠다.

이에 위 지구대 소속 경위 G가 피고 인의 위와 같은 계속된 소란 행위를 휴대전화로 촬영하자, 피고인은 “ 지금 뭐하는 거냐,

이 짓을 왜 하느냐,

양아치야, 너 죽었어,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위 G에게 다가가 휴대폰을 들고 있는 위 G의 손을 치고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 및 질서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경찰관이 피의자의 행동에 대하여 휴대폰 동영상 쵤 영한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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