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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8 2017고정297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6. 14. 03:00 경부터 04:30 경까지 사이에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 학원’ 주차장에서 피해자 D(46 세) 소유의 E 카니발 승합차의 차문을 열고 그 차량 안에 있던 그 소유인 전세계약서, 고소장, 카카오 톡 메신저 내용의 출력물 등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6. 14. 10:40 경 서울 동작구 F 1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46 세) 가 절취당한 전세계약서 등을 돌려 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여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였고, 그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방 지구대 경찰관들에게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어 주려고 하자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좌측 상완 부와 팔꿈치 등을 물어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 좌측 위팔의 다발성 교상 및 찰과상’ 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폭행 부위 사진촬영, 수사보고( 피해자 D이 쵤 영한 영상분석 및 CD 첨부), 피해자 D의 휴대폰에 저장된 동영상 캡 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절 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329 조( 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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