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120,855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6. 28.부터 2013. 12. 1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4. 20. 피고와의 사이에 서산시 C, D 지상 원룸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은 2010. 4. 26.부터 같은 해
7. 30., 총 공사대금은 360,000,000원(계약금 3,000,000원, 선수금은 토목, 건축 설계 후 토목공사 완료 후 10% 지불하고, 1차 중도금은 골조공사 완료 후 25% 지불하고, 2차 중도금은 내, 외장 마감 후 25% 지불하고, 잔금은 준공 후 1층 사무실 공사 완료 후 40% 지불하기로 함), 지체상금율은 0.1%로 정하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일부만 진행하고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채 공사를 중단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원고의 이 사건 공사 지연을 이유로 지체상금 34,560,000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0가단13413호로 제기하였고, 항소심인 대전지방법원 2011나18251호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14,000,000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공사비 22,886,746원 청구에 대하여 감정인 E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과 관련하여 기존 건축물 철거, 대나무 벌목, 부지 정지공사를 시행한 사실, 감정결과 기존 건축물 철거 공사비는 8,174,917원, 대나무 벌목 비용은 7,374,412원, 부지 정지공사 비용은 4,571,526원 등 합계 20,120,855원( = 8,174,917원 7,374,412원 4,571,526원)으로 산정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20,85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감정인이 판단한 위 공사비 내역 중 기타 경비 및 일반 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