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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2.19 2013고단16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등 피고인은 2011. 8. 3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고, 2001. 4.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07. 9.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3. 8. 29. 21:22경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에 있는 KT 앞 도로를 시계탑오거리 쪽에서 지적공사삼거리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다가 마침 반대편 차로로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C(여, 24세) 운전의 D 라노스 승용차 좌측 앞 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라노스 승용차를 수리비 총 1,655,27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약 1.6km를 도주하던 중 2013. 8. 29. 21:35경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에 있는 청주가스 앞 도로에 이르러 흥덕교사거리 쪽에서 직지사거리 쪽을 향하여 후진하게 되었는데, 당시 그 곳에는 피해자 E(남, 28세)이 F 렉카차량에서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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