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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6.30 2015가합2591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6,906,1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5.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전제되는 사실관계

가.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롯데쇼핑 주식회사(이하 ‘롯데쇼핑’이라 한다)와 사이에 ‘창원시 D에 있는 E(변경전 명칭: F) 제지하중층 제1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은 800,000,000원, 월차임은 20,0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0. 1. 6. 월차임 없이 임대차보증금을 2,750,000,000원으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C는 2010. 1. 6. 롯데쇼핑으로부터 증액된 임대차보증금 1,950,000,000원(= 2,750,000,000원 - 800,000,000원)을 C 명의 계좌로 지급받았다. 나. 피고는 2002년 3월경부터 2013년 1월경까지 C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는데, 2010. 1. 6. C 법인통장계좌로 송금된 위 1,950,000,000원을 수표(수표번호 G 금액 1,450,000,000원, 수표번호 H 금액 500,000,000원)로 전액 인출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08. 12. 31. 경남은행 주식회사(이하 ‘경남은행’이라 한다)로부터 1,450,000,000원을 차용하였었는데, 위와 같이 C 명의 계좌에서 인출한 1,950,000,000원 중 1,450,000,000원을 피고의 위 경남은행에 대한 차용금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였고, 나머지 500,000,000원은 C 법인세를 납부하는데 사용하였다. 라. 원고는 2014. 12. 30. C에 대한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부산고등법원(창원) 2011나5717호]에 기하여 창원지방법원 2014타채13507호로 채무자를 C, 제3채무자를 피고, 청구금액을 606,906,108원으로 하고 ‘C가 그 소유의 창원시 D에 있는 E(변경전 명칭: F) 제지하중층 제1호에 관하여 전세권설정등기(2010. 1. 6. 변경등기)를 하여주고 롯데쇼핑으로부터 지급받은 전세금 2,750,000,000원에 관하여 피고가 개인적으로 이를 사용(횡령, 배임, 대여, 약정 등 명목 불문)함으로써 C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채권 내지 반환청구채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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