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10.11 2017고단351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 경부터 2017. 7. 31.까지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주점 앞길에서 전체이용 가 게임 물인 ‘ 러브 푸쉬’ 인형 뽑기 게임 기 1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인의 손님으로 하여금 1회 500원을 투입 후 게임기 버튼을 조작하여 게임기에 들어 있는 인형 등 경품을 뽑아 가져가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하여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청소년 게임 제공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시인서

1. 수사보고( 크레인 게임기 등급 분류 확인)

1. 각 단속 당시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2호, 제 26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행의 내용, 동종범죄로 이미 다섯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을 자백한 점, 게임기를 처분한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