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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30 2016고정90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경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전체이용 가 게임 물인 ‘ 러브 푸시 (Love Push)’ 게임 기 1대를 설치하고, 2016. 4. 8. 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 하여금 1회 500원을 투입 후 게임기 버튼을 조작하여 게임기에 들어 있는 인형 등 경품을 뽑아 가져가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하여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청소년 게임 제공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크레인 게임기 위치 사진 및 등급 분류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2호, 제 26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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