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02.15 2012고합1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2. 10. 9. 23:51경 경북 봉화군 소천면 현동리에 있는 덕풍가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한여울발전소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정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무고한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