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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06 2019노4459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 A는 이 사건 선거 공보의 문구를 제대로 살펴보지 않았고 피고인 A에게 C조합장 선거와 관련하여 허위 사실을 공표한다는 인식이 없었음에도,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 B가 독자적으로 이 사건 선거 공보의 문구를 만들었고 피고인 A는 관여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공모하였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는 것이어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공표죄나 형법 제309조 제2항의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죄도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되는 것이고(대법원 2004. 2. 26. 선고 99도5190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위탁선거법 제60조 제1항의 허위사실 공표죄에 있어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피고인이 적시한 구체적 사실이 진실한지를 확인하는 일이 시간적, 물리적으로 사회통념상 가능하였다고 인정됨에도 그러한 확인의 노력을 하지 않은 채 비방의 목적을 가지고 그 사실의 적시에 적극적으로 나아갔다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구체적 판단 원심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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