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B(피고인의 여동생)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A을 주먹으로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뜯어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공소사실 기재 상해와 피고인의 가해행위와의 인과관계도 없다). (2) 법리오해 A이 어머니의 가방을 피고인에게 주지 않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등을 손톱으로 할퀴고 손가락을 비트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저항하는 과정에서 A의 뺨을 스치듯 때린 것에 불과하여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증인 B의 원심 법정신술, 상해진단서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B이 어머니의 가방을 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B과 실랑이를 하던 중, 피고인이 양쪽 손톱으로 B의 손등 부위를 할퀴고 머리채를 잡아 뜯는 등 하여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양쪽 수관절 및 수부 찰과상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의 사실조회 회신, 증인 A의 원심 법정진술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A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치아진탕, 턱관절 장애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가해행위 및 상해와의 인과관계도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없다
위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① 피해자는 2013. 6. 19. 피고인과 다툼이 있은 이후 2013. 6.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