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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9.19 2018가단228720
토지인도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상복구 및 인도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2. 이 사건 청구 중 금원 지급...

이유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02. 10. 10. 피고에게 광주시 C 답 1,96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없이 월 차임 20만 원, 임대차기간 2002. 10. 10.부터 10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원고는 2012. 3. 24. 다시 피고와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없이 월 차임 2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3. 24.부터 2년으로 하되, ‘계약 만료시 임차인의 부담으로 경계의 회복, 조질의 회복, 기타 제반 시설물의 철거 등 원상회복 상태로 임대인에게 명도하여야 하며 어떠한 부속물 매수청구권도 행사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는데, 원고는 2018. 2. 19. 피고에게 내용증명 우편을 통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 상 임대차기간이 2018. 3. 23.자로 만료됨에 따라 피고가 월 차임을 증액하는데 동의하지 아니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없다’는 취지를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이 사건 토지 원상복구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원상회복 상태로 복구하여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사소송에서 청구취지는 소송물과 법원의 심판범위 특정 등을 위하여 소장에 필요적으로 기재하게 되어 있는 사항으로서, 그 내용과 범위가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소 중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상복구를 구하는 부분은, 그 부분이 무엇인지를 다른 물건과 구별하여 인식할 수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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