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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7 2013가합85405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들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및 종료 원고는 2008. 2. 말경 피고들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들 공유의 서울 강남구 D빌딩 중 1, 2, 3, 5, 6층(이하 ‘이 사건 임차목적물’이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합계 1억 8,000만 원, 차임 월 1,355만 원(관리비 및 부가세 별도), 관리비 평당 8,000원, 임대차기간 2008. 3. 1.부터 2009. 2. 28.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래, 매년

2. 말경 계약을 갱신하여 왔고, 마지막으로 2012. 2. 29. 같은 조건으로 임대차기간을 2012. 3. 1.부터 2013. 2. 28.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원고는 2012. 11. 29.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종료되면 퇴거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나.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정산합의 과정 1) 피고들은 2013. 1. 23.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기간의 종료에 따른 원상회복과 관련하여, 종전 임차인의 퇴거시 점검사항 및 확인서를 첨부하여 종전 임차인의 원상복구시 이용했던 “E”라는 업체(이하 ‘E’라고 한다

)를 알려주었으며, 2월 중에 보다 세부적인 원상복구 리스트를 작성하여 보내겠다는 내용의 문서를 보냈다. 2) 이에 따라 원고는 E를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원상회복 업체로 선정하였고, E와 구체적인 원상회복 내역에 관하여 합의한 뒤 2013. 2. 19. 대금 3,512만 원, 공사시간 같은 날부터 같은 달 28.까지로 하는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뒤, 같은 날 계약금 1,155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이 사건 임차목적물 중 1, 2층에서 퇴거하였고, 순차적으로 같은 달 21. 3, 6층에서, 같은 달 25. 5층에서 각 퇴거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의 완료일 및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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