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C 아파트 211동 1401호에 거주하고 피해자 D, E은 위 아파트 211동 1402호에 거주하는 사람들이다.
1. 피고인은 2016. 8. 28. 12:00 경 수원시 권선구 C 아파트 211동 1, 2 라인 1 층 현관 앞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집 앞 복도 계단에 유모차와 자전거를 놓아둔 것을 다른 곳으로 치워 달라고 말한 것에 감정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 D과 그녀의 남편인 피해자 E을 만나자 " 쌍년 개 또라이 귀신 같은 년" 이라고 욕설 하며 소지하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 D과 피해자 E을 때릴 것처럼 위협하는 등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29. 11:40 경 수원시 권선구 C 아파트 211동 1402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 D의 남편인 E과 서로 마주치자 위와 같은 이유로 또 다시 말다툼 하였다.
이때 피해자 D이 밖으로 나와 피고인과 피해자의 남편인 E이 서로 말다툼하는 모습을 핸드폰으로 촬영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머리 부위로 피해자 D의 가슴 부위를 3회 들이받고 손으로 어깨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동 영상자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실형 및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