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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26 2015누43423
건축신고수리처분등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사항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피고는 C가 이 사건 각 수리처분에 따라 이 사건 창고 건물을 신축하자 이에 따른 사용승인을 하여 주었는바, 이 사건 창고 건물이 이미 완공되어 사용승인까지 마쳐진 현재로서는 더 이상 이 사건 각 수리처분의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⑴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위법한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ㆍ구제하고자 하는 소송이므로, 비록 그 위법한 처분을 취소한다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할 것인바, 건축허가에 기하여 이미 건축공사를 완료하였다면 그 건축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이 건축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게 되는 것은 건축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기 전에 건축공사가 완료된 경우뿐 아니라 소를 제기한 후 사실심 변론종결일 전에 건축공사가 완료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두18409 판결 등 참조). ⑵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보건대, 을 제2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는 이 사건 각 수리처분에 따라 이 사건 창고 건물의 신축공사를 진행하여 2015. 7.경 완공하였고, 피고는 2015. 7. 3.「건축법」제22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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