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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6 2014가단72584
건물철거 및 대지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이유

1. 인정사실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대지와 그 지상 건물은 피고(반소원고, 다음부터 ‘피고’라 한다)의 소유이고, 제2항 기재 대지와 그 지상 건물은 원고(반소피고, 다음부터 ‘원고’라 한다)의 소유인데, 서로 인접하고 있다.

현재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 소유의 건물 중 일부가 원고 소유의 대지 위에 존재하고, 주문 제2항 기재와 같이 원고 소유의 건물 중 일부가 피고 소유의 대지 위에 존재한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각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 소유의 대지 위에 있는 피고 소유의 건물 부분을 철거하고 그 대지를 인도하며,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 소유의 대지 위에 있는 원고 소유의 건물 부분을 철거하고 그 대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본소 및 반소 청구를 모두 받아들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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