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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09 2013노144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양산시 어곡동 땅이 아니라 강화도 땅 매입자금에 필요하다고 말하고 C(개명 전 D)로부터 돈을 빌렸고, 그 돈을 강화도 땅 매입과 관련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차용금의 용도를 속이지 않았고, 그 당시 C에게 돈을 갚을 능력도 있었다.

2.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을 하기 전에 미등기전매를 통해 수익을 남기려고 강화군 E 외 10여 필지를 사채 2억 원을 빌려서 12억 원에 매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작 매수의 근거가 되는 매매계약서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은 자신의 채무금을 갚는 데 사용할 것이라고 말하면 돈을 빌려주지 않을 것이기에 C에게 사실대로 말하지 않았고, C로부터 빌린 1억 원으로 사채업자에게 5,000만 원, 피고인의 누나에게 3,000만 원을 갚았으며, 나머지 2,000만 원을 자신의 경비로 사용하였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점, ③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신용불량자였으며, 피고인 명의의 재산도 없었던 점, ④ 피고인은 양산시 어곡동 땅을 소유하지 않았으면서도 2006. 7. 4.경 F에게 아들 유학 학비가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양산시 어곡동 땅을 팔아 갚겠다고 속여 4,700만 원을 편취함으로써 원심 판시 범죄경력 기재와 같이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 ⑤ 피고인이 차용 시점으로부터 약 8년이 지난 현재까지 C에게 지급한 돈은 1,250만 원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 없이 양산시 어곡동 땅 토지 매입자금으로 사용하겠다고 속여 피해자 C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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