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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5.09.08 2015고단339
상습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9. 27.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6.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6.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5.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 13. 같은 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 사실]

1. 피고인은 2015. 6. 27. 23:45경 문경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술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0만 원 정도의 맥주 10병, 3만 원 상당의 접대부에 대한 봉사료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28. 02:20경 문경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8만 원 정도의 맥주 10병, 과일안주 한 접시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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