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06.22 2018고단188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 00:00 경 대구 동구 B 307동 2 층 복도에서 기분이 울적하다는 이유로 집안에 있던 화분 및 소화기 등을 복도 창문 밖으로 던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 D 차량의 뒷 유리창 등을 깨뜨리고, 피해자 E 소유 F 차량의 앞 유리창을 깨뜨리고, 피해자 G 소유 H 차량의 스페어 타이어 덮개를 파손하여 시가 불상인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견적서, 파손된 차량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66 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행동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액이 소액인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